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가능케 하는 등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한층 강화한다.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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