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분(주택·토지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82만여 건 1557억 원으로 작년 1321억 원에 비해 236억 원(17.9%)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는 토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평균 10.8%,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359억 원, 수성구 329억 원 순이며 남구가 71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7월분(주택.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구시 총 재산세액은 2686억 원으로 지난해 2369억 원보다 317억원(13.4%) 증가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27만9000원으로 작년 25만5000원보다 2만4000원(9.4%) 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데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군에 하면 된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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