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강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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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강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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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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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면담·건교委 회의 상정저지 요청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의 12일 국회 건교위 상정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 긴급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법률안 심의를 강력 저지하키로 했다.
 특히 이인기, 정희수, 김석준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수정법 개정안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저지 및 수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강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위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정법 개정(안) 통과시 혁시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착실패,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 및 기업유치 중단과 함께 급속한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내륙지역, 접경지역 등의 과소화 및 공동화 등 지역공동체 기반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13개 시도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착수시점으로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대선공약에 지역 발전 및 육성정책을 건의하고, 역(逆)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에서 김장환 건설도시국장과 백선기 자치협력팀장이, 대구에서는 김형일 서울사무소장이 참석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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