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에서 주도해야”
  • 김우섭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에서 주도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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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자치분권 대토론회
▲ 경북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관계자와 전문가·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 지방분권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며, 경북도의원과 경북도내 기초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기대와는 달리 자치입법권 확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치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방분권의 토양 마련 위해 선거일정 조정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에 한번씩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가 따라가는 국가주도의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방에서 주도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세헌 경북대 교수도 지방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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