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처우개선
  • 김우섭기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처우개선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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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본급 4.3% 인상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 발생이나 병가, 휴가, 휴직 등 정규 공무원 결원 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의 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4.3% 인상, 월 13만원의 급식비와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교통비 지급, 재량휴업일 및 경조사휴가의 유급 인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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