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명중 1명`가짜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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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명중 1명`가짜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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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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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6명 중 1명은 보험금을타낼 의도를 지닌 가짜환자(속칭 `나이롱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상반기(4∼9월) 중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전체의 16.1%인 669명에 달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주중과 주말 야간 시간대(오후 6∼9시)에 4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부재환자’로 분류했다 특히 주중 부재율이 14.3%인데 비해 주말 부재율은 이보다 높은 17.6%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재율은 서울(22.6%)과 대구(20.4%)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대전(16.7%), 원주(16.1%), 김해(15.6%), 인천(13.8%), 전주(12.5%), 제천.횡성(11.9%), 부산(11.6%), 광주(1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주(9.8%), 포항(8.7%), 천안(3.8%) 등 3곳은 부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의 입원율은 평균 73.1%에달한다”면서 “이는 이웃 일본(9.9%)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이롱환자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5회계연도 기준 교통사고 부상자 119만명 가운데 96%는 부상 정도가 경미한 8급 이하”라면서 “특히 종합병원(59.4%)보다 병원(70%)과 의원(75.5%)의 입원율이 더 높은 점도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불합리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달 18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나이롱환자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를 이행치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에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나이롱환자들의 행동을크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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