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사고를 낸 A(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50분께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는 차량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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