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달~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
소독시설 미설치시 살처분 보상금 40~80% 지원
올해부터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농가에는 AI가 발생해도 보상금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
농림부는 철새 이동과 함께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방역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축사 면적이 300㎡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천곳을 중심으로 농장 입구 차량소독시설,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두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거쳐 2차 위반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구나 위반 농가의 경우 향후 AI가 발병해도 살처분 보상금을 40~80% 밖에 받지 못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주요 AI 전파요인으로 지목받는 철새와 중간매개체인 텃새의 분변을 각각 3300점, 1600점 수집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잠복감염원인 900농가 2만마리 오리의 혈청도 뽑아 검사한다.
특히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병원체가 검출된 14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닭·오리 등 가금류의 움직임과 씨오리의 산란율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살핀다.
또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신고포상금(최고 100만원) 제도를적극 홍보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야생조류 출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비닐포장 설치 ▲축사 출입시 전용 장화 갈아신고 소독 ▲철새도래지 및 AI 발생국 여행 자제등의 예방수칙을 교육한다. AI는 2003년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발병한 뒤 현재까지 세계 50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건의 AI가 발생, 살처분보상금 등으로 58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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