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보험료 성급한 탕감조치 “건강보험재정 수십억 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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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 성급한 탕감조치 “건강보험재정 수십억 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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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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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委, 건보공단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의 체납 보험료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조차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탕감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십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05년 10월 20일자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등4가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74만6245가구에 대해 총 3190억7000만 원의 체납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탕감해 줬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들 체납 보험료 탕감 가구 중에서 탕감 이후 1개월 안에 직장을 얻어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 735명을 포함해 2년 안에 일자리를 잡아 보험료 납부능력이 생긴 사람만 2만6540명에 이르며, 이들이 탕감받은 체납 보험료만 총 83억63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특히 K씨의 경우 2004년 10월25일∼2005년 11월21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있으면서 10개월 간 보험료 1만9950원을 내지 않았으나 `생계형 체납 결손 처분 대상자’로 선정돼 체납 보험료를 탕감받았다.
 하지만 K씨는 보험료 탕감조치를 받은 지 한 달 여 뒤인 2005년 12월1일 월 보수액만 933만 원(연봉 1억1196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다.
 또 다른 K씨도 2004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건강보험료 18만3130원을 체납했으나 건보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전액 탕감받았으며 역시 탕감일로부터 불과 하루 지난 2005년 10월21일 월 288만원(연봉 3456만 원)을 받는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탕감 후 일정기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탕감받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이 무조건 탕감해주는 바람에 이들에게 탕감해준 체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법에 의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주더라도 탕감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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