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도 3000만원대 판매 적발
휘발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류 사용 및 판매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1개월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1578개를 특별 단속한 결과, 374개 판매소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내리고 사용자 106명에게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유사석유 사용자 분석 결과, 경북(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18%)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의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100억원대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시너,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석유 1000만여ℓ(시가 105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경주에서도 유사석유를 저장·판매하던 주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경찰서는 주유소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경주지역 K주유소 관리소장 신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주유소 대표 최모(36·여)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유사 휘발유 1만6000ℓ와 가짜 경우 6000ℓ 등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보관, 판매한 혐의다.
이처럼 유사휘발류를 사용·판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유사석위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주/김장욱·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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