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10일 이내 재의) 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입법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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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10일 이내 재의) 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입법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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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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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개선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07년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토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국회의 경우 재의 요구안에 대해 처리 기한을 정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회의안건으로 상정된 `재의요구 처리절차 개선 건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참석자들은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예산 비목에 위탁교육비와 직무 연찬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의장협의회는 이날 상정된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건의의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상유기자 sy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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