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는 8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총 2만4000명으로 지난해 2만9000명보다 5000명(-18%) 감소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1만8000명이며, 파생상품 관련은 6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5월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간접 피해가 있는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총 2만4000명으로 지난해 2만9000명보다 5000명(-18%) 감소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1만8000명이며, 파생상품 관련은 6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5월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간접 피해가 있는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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