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문화도시특별법 국회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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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도시특별법 국회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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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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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푸대접’…전략 문제`도마에’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경북지역 푸대접 문제와 함께 법안 통과의 전략적 문제가 도마 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전북 무주의`태권도공원조성특별법’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은 지난해 9월 정종복 의원이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위해 법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에서 1년이 넘도록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강재섭 대표가 호남에 내려가 통과를 약속한 뒤 서너달 후 이미 지난해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광주문화도시특별법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통과된 뒤  광주시의회는 예산 축소를 이유로 오히려 경주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경북지역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결국 광주문화중심특별법은 제외하더라도 호남지역의 태권도공원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경주특별법은 문화관광위 소위에 묶여 있어 법안 통과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주특별법은 태권도공원특별법과 연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버려 법안 연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주특별법과 전남의 F1특별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종복 의원은“통합민주신당측은 F1특별법과 경주특별법을 연계시켜 법안심사자체도 하지 않고, 문광부도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사전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연말 당시 여ㆍ야 지도부가 국회통과를 약속했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전남도의 특혜를 주는 F1특별법안과의 연계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을 것”이라며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F1법안과 빅딜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법안 모두 국회 문화관광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찬·손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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