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강씨엔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을 시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게시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박사방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공범 강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사방 수괴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은 저에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정인이 사건과 히틀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2월4일 오전10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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