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베트남 도우미 성폭행 남성 3명 실형
  • 이상호기자
노래방 베트남 도우미 성폭행 남성 3명 실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베트남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강제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행위를 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 B(27), C(27)씨에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용노동을 하는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후 8시께 시흥시 한 노래방에서 베트남 도우미 1명을 대상으로 합동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추악한 짓을 한 혐의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이 같은 짓으로 해당 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 B씨, C씨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이들의 나이, 성행,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