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노리는 ‘깡꾼’ 기승
  • 이상호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노리는 ‘깡꾼’ 기승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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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民心’ 틈타 10% 싸게 구입 후 현금화 수법
지자체 집중단속 한계 도달
경찰·검찰 배제 형사적단속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 지적
포항 등 경북도내 일부 시군
이달부터 부정유통 일제단속
불법행위 적발 효과 미지수
“대구 개발부지 투기의혹도 전수조사”
야권·노동계 발본색원 촉구
수성 연호지구·대구대공원 등
LH지구 지정 전 거래량 급증
경찰, 전담수사팀 편성
지난 1월 열린 2021년 첫 포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기념행사 (왼쪽부터)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박성희 대구은행 환동해본부장.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1월 열린 2021년 첫 포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기념행사 (왼쪽부터)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박성희 대구은행 환동해본부장. 사진=포항시 제공
‘코로나 民心’을 틈타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깡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 경북도내 일선 시군에는 10% 싸게 사들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깡꾼들이 설쳐대 지자체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이 배제되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다보니 한계가 있고 형사적 단속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작년 93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와 올해 건수는 아직 집계가 안됐지만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선 시군은 뒤늦게 이를 단속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통상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액면가의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해 준다. 이 차액을 노리고 불법 ‘깡‘이 이뤄진다. 상품권은 개인이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 현금으로 바꾸려면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종별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가맹점주가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일일이 가맹점 현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깡꾼들은 교묘하게 악용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10% 싸게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액이 2019년 2조원대에서 작년에 9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총 15조원어치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나섰고 정부도 장려했다. 통상 지원액 10% 가운데 정부가 3~8%, 지자체가 2~7%를 각각 댄다. 온전히 지자체 예산만 들어간 상품권까지 합치면 작년에 13조원어치 이상이고 올해는 총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일부 시군들도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불법행위를 얼마나 적발해 낼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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