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인한 채용 차별 막는다
  • 모용복선임기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채용 차별 막는다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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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차별 금지 조항 법적 명시화
위반 땐 신고… 적극 감시·감독
출산 인한 고용 불안 개선돼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사진)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고용시장에서 임신 여부와 자녀 출산계획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육아와 임신·출산이 여성의 채용과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적제도가 실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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