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두 번째인 지원센터는 임업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렸으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올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준희 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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