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이희원기자
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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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팜플릿
영주소방서는 14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태연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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