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은행 직원 P씨(여.39)는 지난 21일 오후 12시께 은행을 방문한 A모(81)고객이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사기를 의심, 112신고해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확인돼 감사장을 전달했다.
N은행 직원 K씨(여.28)도 같은 날 오후 12시 13분께 N은행지점을 방문한 B(84) 고객이 11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사기를 의심, 112신고해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확인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A고객은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현금이 인출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고객은 전화국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전화 요금이 연체된 것이 있는데, 이름이 도용돼 제3자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K은행 직원 P씨와 N은행 직원 K씨는 “고액의 현금 인출은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확인한 것인데, 정말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돼 다행이다, 고객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섭 서장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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