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9년 2건, 20년 2건, 21년 3건이다.
어선이 전체의 약 57%인 4건을 차지했으며 레저기구, 화물선, 예인선이 각 1건씩 단속됐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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