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모든 선박 대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 실시
  • 조석현기자
포항해경, 모든 선박 대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 실시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9년 2건, 20년 2건, 21년 3건이다.

어선이 전체의 약 57%인 4건을 차지했으며 레저기구, 화물선, 예인선이 각 1건씩 단속됐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