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새 주소 전환
포항시가 신청사 입구를 비롯해 동지역의 모든 건물에 대해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돼 오는 2011년까지 현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 각종 공부(주민등록, 호적, 토지대장 등) 9000여종의 공적장부 주소도 법적 주소인 새 주소로 전환된다.
올해는 읍·면지역의 모든 건물과 도로 조사를 완료해 새주소 기본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지역도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 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동지역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해야 하고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잘못 부착된 경우 시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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