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차원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각종 모임 등에 자주 참석하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의 유혹도 늘어나게 된다. 한잔만 마셨는데 괜찮겠지, 설마 내가 단속되겠느냐 하는 배짱은 금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회는 이미 늦으며, 직장에서의 징계 및 형사 책임, 합의금, 보험료 인상, 면허취소 등 그 폐해는 막심하다. 만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자리에는 차량을 두고 가야하며 택시 이용이 대리운전보다 더 경제적이다.
음주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측정에 응하여 수치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사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매일 단속하여도 적발되는 음주운전,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애원, 버티기, 도주, 대들기, 엄포 등 다양한 음주운전자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유혜정(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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