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물러가라’道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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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물러가라’道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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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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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3~5월)설정 비상근무
 
 경북도는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설정해 축산과 관련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가축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근무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SOP(표준행동요령)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공동방제단을 편성해 소독약품과 운영비를 지원, 공동소독을 실시한다.
 또 소독을 하지 않거나 300㎡축사를 갖고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민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일반인들도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을 피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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