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보행자 불편 가중
상주시는 시내 중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에 지난 1일부터 돌입했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주시는 무인카메라 단속기를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서문사거리에 2대, 제일은행사거리에 1대 총 3대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무인카메라는 350도 회전을 하면서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며 거리는 120m를 감지한다는 것.
그러나 이 단속무인카메라는 차량 1대만의 차량번호를 감지하고 그뒤에 나열된 불법주·정차 차량은 차량번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과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얌체 운전자는 차량번호가 무인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하기 위해 운전석을 인도위에 대각선으로 불법주차하는 등 오히려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일요일 휴무일에는 교통 체증의 흐름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차단속요원도 없고, 단속무인카메라를 통제하는 통제소에는 근무자가 없어 무인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속카메라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 원활한 교통흐름·질서확립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단속기 설치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