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등록(굴삭기 1918대 직게차 668대 총2586대)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이며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동일 조건 시 대형차량 우선)를 우선 선정한다.
시에서는 올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게차 및 굴착기 50대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사업비 약 1억 3000만원을 투입, 지게차 및 굴착기 10대 선정해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보건소 신관2층) 방문 접수만 인정되며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주시 환경보호과(054-639-67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추가 공고에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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