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가 추진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가 추진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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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사유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 년 말까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가에 나섰다.

관리소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지난해부터 매수를 시작했다.

사유림매매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을 띠고 있다.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고 있어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관심이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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