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영천소방서(서장 박영규)가 비상구 폐쇄 등과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을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영규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이다”며 “비상구 확보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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