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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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617건 납부기한 31일까지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0일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1617건에 대해 약 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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