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6월 9일까지 두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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