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전개
영천시가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달간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것.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 정리팀과 연계해 징수한다.
과태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이 경과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한편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면담을 통해 분납 안내와 행정제제 유보 등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완화한다.
이의웅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영천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