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배 이상 늘었다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배 이상 늘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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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역경제 얼마나
효익을 가져왔는지 논의 필요”
최근 7년간 대구·경북에서 세(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관련 세액 또한 3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에서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155건에서 2022년 493건으로 3.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도 381억 원에서 1189억 원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27건에서 2022년 305건으로 2.4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28건에서 2022년 188건으로 6.7배나 급증했다.

해당 세액 또한 238억 원에서 901억 원으로 7년새 3.8배나 상승했다.

증여세는 2021년까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417건, 금액으로는 284억 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 규모는 2021년 들어 1383건에 신청액은 783억 원에 이르렀다. 2022년에 들어 1066건으로 신청건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세액도 652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

증여세의 경우 분납에 비해 연부연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 7년간 연부연납은 2016년 43건에서 2022년 234건으로 5.4배, 금액은 50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4.8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지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익을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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