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職 경우
예비후보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소·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에 영향 인쇄·시설물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職 경우
예비후보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소·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에 영향 인쇄·시설물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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