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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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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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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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어패류 산란기 및 은어 소상기를 맞아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과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어패류 운반 판매 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단속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수산관련 법규를 적용해 어선 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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