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과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어패류 운반 판매 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단속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수산관련 법규를 적용해 어선 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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