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체불액 3억45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어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및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업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특히 체불 다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및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업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특히 체불 다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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