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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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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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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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23회 임시회 폐회…안건 11건 최종 의결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었던 경북도교육청의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경북도의회는 29일 2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관할 상임위인 교육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에서 김숙향(비례대표·민주노동당) 의원이 낸 해당상임위 재 회부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54명에 찬성11, 반대27, 기권 8표로 부결시킨뒤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조례 개정안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던 도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초·중학생 상대의 학원일 경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 대상 학원일 경우자정까지로 하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경도대 교명 변경 조례안 등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이날 회의를 끝으로 22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공노 경북교육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29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은 학원업자의 이익만 옹호하는 반교육적 처사인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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