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재난지원금 보다 3배정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 “최근 태풍 `갈매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추정지급액이 주택피해 총 14건, 약 4588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는 재난지원금 1450만원보다 무려 3배가량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가옥의 소파(小坡)피해는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장 컸던 봉화군의 백 모씨의 경우 본인부담보험료 1만3천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파피해로 445만원을, 충북 옥천군의 이 모씨는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만약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년간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4월부터 원하는 시·군·구('08년 7월25일 현재 193개)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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