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득 수준이하 가구 대상
영주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셋째 이후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8월부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4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 두자녀 교육비에 추가해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셋째 자녀 학부모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을 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통보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31일까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시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매월 지급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3만3000원~12만9000원 정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셋째이후 자녀 교육비를 교육청 산하 유치원 교육 복지 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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