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에서는 벼들이 황금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고 각 농가에서는 벼의 추수 및 추수한 벼 말리기 위해 바쁜 일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추수한 벼를 건조할 때 건조기를 사용하여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몇몇 농가에서는 미질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도로를 점용한 채 햇볕을 이용하며 건조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간에는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여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몇 백 미터씩 연결 지어 벼를 말리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불가피하게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는 건조중인 벼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돌려지게 되어 대형 사고가 가끔 발생 인명을 앗아가거나 다치게 한다.
이처럼 도로를 점용한 채 벼 말리는 행위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범법 행위이며, 만약 이러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농가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되며,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조중인 벼를 쉽게 훔쳐갈 수 있는 표적이 되므로 앞으로는 절대 도로를 점용하여 벼 말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현행 노상적치물 단속은 행정관청 주관으로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경찰에서는 도로법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다.
벼를 한자로 분석하면 米(八+十+八)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88번의 힘든 손길을 거쳐 좋은 쌀이 생산되는 만큼 땀 흘려 농사지은 벼를 도로에서 건조시키다 본의 아니게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복철 (문경署 동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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