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대 감싸고 공권력 비난한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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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대 감싸고 공권력 비난한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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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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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우병 촛불시위 경찰 진압과 관련해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다. 날조된 방송 프로를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좌파세상을 만들겠다고 뛰쳐나온 폭력시위대를 상대로 자위권을 행사한 공권력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위에 묻는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은 있고 폭력에 맞서 공안을 지켜야하는 경찰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인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인권위가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고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인사권까지 간섭하는지 인권위 발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결정으로 공권력이 무력화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집단 집회나 시위는 대부분 불법이었다. 이들은 대로를 밤새 점거하고 교통을 차단했으며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전경들을 집단폭행한 시위대 아닌 폭력배가 적지 않았다. 경찰은 폭도들에게 붙잡혀 장비를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 경찰차는 폭력시위대에 의해 끌려 나가 불에 타고 뒤집혀 졌다. 경찰의 대응은 정당방위였음을 의심할 수 없다.
 물론 일부 전경이 광화문에서 여대생을 발로 짓밟고 폭행한 사실이 없지 않다. 이 같은 과잉· 감정적 진압은 추방돼야 한다. 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경찰 역시 이들을 적발해 조치했다. 그렇다고 폭력 시위를 진압한 모든 경찰을 인권을 무시한 폭력배 집단처럼 매도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인권위원들은 외국 공안당국의 불법집회나 폭력행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끝까지 외면할 작정인가 보다. 외국에서는 경찰의 신체에 접촉하면 당장 경찰의 무기사용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를 경우 총기 사용은 일상사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오직 방패와 경찰봉이 유일한 방어 수단일 뿐이다. 물대포는 외국의 경우 아예 상용 진압장비다.
 인권위원들이 광란의 촛불 시위 현장을 한번이라도 봤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로 달려가겠다는 과격세력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정부 전복기도 세력이었다. 시인 김지하가 `촛불을 횃불로 만들려했다’고 일갈하지 않았는가. 정권 전복을 꾀했다는 말이다. 북한 인권에는 벙어리인 인권위가 왜 하는 일마다 이런 식인지 당장 해체를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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