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10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50여명 통고처분, 900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침체된 경기로 인해 위축된 서민가계와 의무규정을 잘 모르거나 가입기간을 깜박 잊은 경우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사실상 운행되지 않은 차량 1300여 대에 대해 과태료 감액결정, 주소불명 등으로 가입촉구서가 반송된 1500여 명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추적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최고 90만원(운수사업용은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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