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부터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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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년부터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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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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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7천만원 지원…연안 5개 시·군 4200여명 혜택
 
 경북도는 내년부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들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장축소 및 어업용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은 포항과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연안 5개 시·군의 1000여척 어선에서 일하는 어업인 4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가 지원되면 60t급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10명의 선원이 승선할 경우 어업인이 부담하는 560만원의 보험료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40만원(1인당 14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위험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있도록 보험가입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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