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시기준이 아닌 농산어촌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한나라당 강석호(울진·영양·영덕·봉화), 이한성(문경·예천)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 및 취학편의 제공, 교사 특채 등을 명시한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 농산어촌교육 살리기에 나섰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농산어촌 근무 교원 특별 채용, 마을공부방 설치 지원,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폐교 절차 명시, 별도의 교부금 지원, 학교급식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학생수가 적더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도시기준이 아닌 농산어촌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을 배치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땅의 농어민의 자녀로, 농산어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교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농어민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이 농산어촌 교육살리기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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