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현금 대신 장기어음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관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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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현금 대신 장기어음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관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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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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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집중 단속
 
 
 국토해양부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 대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해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4만3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해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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