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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