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이 보장된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최근 3년 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를 지사에서 1차로 심의하고 경북지역본부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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