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완화로 지역발전·고용창출 기대
구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해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중소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지난 20일 구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되면 관내 임야 등에 개발행위가 종전과 달리 용이하게 돼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현안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조정, 계획관리 지역 내 입지 가능한 23개 업종이 추가될 수 잇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 조정 (건폐율 : 당초 60% → 변경 70%)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인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 완화해 도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서 현실성 없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 규정이 삭제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정, 경제자유구역내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으로 완화해 기업 경쟁력 제고토록 유도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PC방 허용, 주민 및 실과의견 등 반영해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표고 120m를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서 60m 로 기준을 새로이 설정, 행정구역 전체에 개발행위허가가 용이하도록 완화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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