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K요양병원, 90대 노인 계열병원으로 무단 이송
환자 측“국가보조금 받기 위한 불법행위 아니냐”격분
포항지역 K요양병원이 가족들의 동의없이 90대 노인를 계열병원으로 무단 이송해 물의를 빚고있다.
남구연일읍 송모(여.50)씨에 따르면 약 4개월전 자신의 노모인 김모(95)씨를 북구 흥해읍 이인리 K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K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개원돼 주변 자연조건과 시설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씨는 지난 6일, 평소처럼 K요양병원에 노모를 돌보러 갔다가 노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 했다.
이유인 즉,K요양병원이 보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시내 중앙동에 있는 또다른 K요양원으로 이송한 것.
중앙동에 있는 K요양원은 약 20년전 부터 산부인과 건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요양원으로 변경해,내외부 환경시설이 비교적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인리 K요양병원과 중앙동 K요양원은 계열병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관련 송씨는 “아무리 힘없는 노인일지라도 직계가족들의 동의없이 병원측이 함부로 (노모를)이송하는 행태가 세상에 어디있느냐”며 “좋은 환경속에서 요양을 위해 일부러 이인리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노인을 마치 짐짝처럼 (병원측)맘대로 옮긴 것은 국가보조금을 받기위한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난다”고 밝혔다.
송씨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북구보건소에 알렸지만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원망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K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병원측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현행 법에는 처벌할 수있는 규정이 없어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K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번 일은 내부직원들의 실수로 이뤄진 것으로서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에는 14개의 노인요양병·의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편취·횡령을 비롯한 불법 행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이런 배경에는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도 자리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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