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청도새마을운동 발상지’가처분신청 각하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아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두고 (사)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북도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2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포항시새마을회와 이상범 포항시의원 등이 경북도.청도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포항시새마을회 등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인 일이 처음 일어난 곳, 경북도.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생각을 처음 궁리한 곳이라는 의미로 각각 발상지를 주장한다”면서 “이는 발상지 개념을 두고 서로 다른 주관적인 기준.판단에 따른 다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명예 내지 명예감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포항 문성리는 전국 3만3000여개 마을이 진행한 새마을운동의 모범적인 성공사례지 중 하나라고 보일 뿐 새마을운동이 처음 태동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항시새마을회 등은 경북도가 지난 4월 `경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발간’이란 인쇄물에서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를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발표하자 명예 침해및 인쇄물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포항시새마을회 등은 1971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를 현지시찰한 자리에서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리 마을과 같이 지도, 실천해 새마을운동의 자조·자립·협동정신 주입에 점화역할을 하라”고 지시한데서 발상지임을 주장했다.
특히 그 당시 문성리 마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표지석이 세워졌고, 2007년 41억원을 들여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 점을 발상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박 전대통령이 포항 방문보다 빠른 1969년 8월 청도읍 신도1리를 찾아가 마을 주민들의 자조·협동심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을 구상하고 1971년부터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발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지역민들의 반발에 따라 “청도군 신도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것은 경북도 입장이 아니다.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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